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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존서 8세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…왜?[1]
조회:848추천:0등록날짜:2022년06월11일 11시14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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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트러블메이커
댓글 1건 조회 848회 작성일 22-06-11 11:14

본문

https://daumd09.net/humor/4774

아 ㅆㅂ ㅋㅋㅋㅋ 운전자만 죄인 나라. 민식이법 제발 어떻게근 하자. 아이가 뛰어나와 시야 확보가 안 된 점, 제한속도 준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은 점, 아이가 차량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하기 어려운 점. 제발 애들 교육 좀 하자 부모들아.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지 안 하는 지 모르겠지만 안하다면 교육 좀 하자. 

 

 

 

재판부 "과실 증명 안 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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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어린이보호구역. (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) / 뉴스1 DB ⓒ News1


(광주=뉴스1) 황희규 기자 =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.

광주지법 형사13부(재판장 심재현)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 치상) 혐의로 기소된 A씨(47)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 10일 밝혔다.

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좌측으로 도로에 뛰어든 8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.

재판부는 정차 중인 차량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시야 확보가 안 된 점, 제한속도 준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은 점, 아이가 차량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"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"며 "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"고 밝혔다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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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카오패밀리님의 댓글

level_14 노빠꾸패밀리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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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애들관리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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